유해위협방지 계획서
정의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 내 설비 변경 또는 증설시 위험요소 파악 및 예방의 목적으로 계획서 제출 및 안전관련 미흡사항 시정·보완조치
적용대상
① 설비 재고, 교체, 증설의 경우 전격용량 50KW이상
② 단위 공장별 설비 또는 기계 배치 변경 시
③ 설비 변경 시 영향을 받는 공정 및 설비를 포함 (집진기 등 연동 설비)
④ 설비 노후화 부품교체,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제외
② 단위 공장별 설비 또는 기계 배치 변경 시
③ 설비 변경 시 영향을 받는 공정 및 설비를 포함 (집진기 등 연동 설비)
④ 설비 노후화 부품교체,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제외
제출기한
공사게시 15일 전 안전보건공단에 계획서 제출 / 안전보건공단 승인 후 공사 진행 / 사전 준비 (최소 30일 소요 예상됨)
미제출시 행정처분
① 계획서 미제출 시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② 유해, 위험방지 계획서
③ 설비 변경 시 영향을 받는 공정 및 설비를 포함 (집진기 등 연동 설비)
④ 설비 노후화 부품교체,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제외
② 유해, 위험방지 계획서
③ 설비 변경 시 영향을 받는 공정 및 설비를 포함 (집진기 등 연동 설비)
④ 설비 노후화 부품교체,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제외
대응방안
주관부서 설비 변경 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용역 품의 포함하여 진행 후 관련내용 총무팀 전달, 보완·시정사항 총무팀에서 주관